경제 뉴시스 2026-03-26T04:48:26

원안위,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의결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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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연료주기시설 규제체계 개편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한다. 해체 및 폐쇄 심의·의결 대상에는 연구·교육용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원안위는 26일 제2026-4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원안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사무처장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위원 중 연장자 순 으로 대행하게 돼 있으나, 법제처의 행정규칙 차별적 규정 정비 개선의견을 반영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침 중 인허가 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은 원안위 기술기준(위원회 규칙 및 고시) 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위 규제지침 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매뉴얼 에 담는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안을 보고받았다.이번 정비 계획은 그간 인허가 안전성 심사 과정에서 사용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침을 원자력안전법령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원안위는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원안위 심의·의결을 통해 원안위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마련하고, 원안위 훈령에 따라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