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 드론 비행 제한…벌금 최대 500만원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영종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지역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영종구 노인인력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피서객들에게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금지 규정을 알렸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다. 여름철 피서객이 자주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해수욕장과 선녀바위해변, 실미유원지 등도 제한구역에 포함된다.해당 구역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T맵 내비게이션 안내 메시지 송출, 공항 관제권 주요 진입로 안내 게시판 설치 등 홍보활동도 이어가고 있다.올해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함께 시니어 불법드론 비행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공사는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조우호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여름철 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드론 비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며 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단체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