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3T00:23:29

與 지도부, 김관영 가처분 신청에 "당 법률위에 대응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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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대리운전 비용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당 법률위원회에 관련 대응을 지시하면서, 오는 4일까지 전북지사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 (후보가) 제명이든 컷오프든 가처분을 신청하면 절차를 중단해야 하느냐 며 (후보 접수 일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 법률위원회에 관련 대응을 지시했다 고 했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추가로 (후보) 등록을 진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 며 오는 8일로 예정된 경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에 경선을 진행하도록 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이에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김 지사를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 면서도 이번 신청을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이라고 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며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mzero@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