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4T15:46:00

계엄 때 국회 출입 통제 경찰 前 지휘부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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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14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막았다며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임 전 국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차단하라”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청 경찰기동대, 국회 경비대 등 경찰관 300여 명이 국회 외곽 담장 주변에 배치돼 출입을 막았다. 반면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