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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3T06:48:54
유통업체 대금 지급 60→35일 단축 ...정무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의결
원문 보기[the300]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처리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월 1회 정산할 시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