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31T02:49:18

김용민, 형소법 책임론에 "제도 잘못되면 국회 책임…빈틈은 보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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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책임론과 관련해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 면서도 제도에 빈틈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 고 밝혔다.김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법 책임을 여당과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계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몫 이라며 법사위에서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고 말했다.이어 제도 설계에 빈틈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된다 며 서로 책임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구체화한 것 이라며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명확히 법률에 반영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또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이라며 검사가 여전히 기소권을 독점하는 만큼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야당이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 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공소기각은 정부가 결정하는 공소취소와 달리 법원이 판단하는 것 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위법성을 보완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면 법원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고 반박했다.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민주당 내부 논의 없이 뒤늦게 포함됐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 처음부터 담겨 있었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됐다 며 당내 이견도 없었고 법원행정처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라며 그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