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04T06:54:54

'계엄 옹호 자료→감봉' 외교부 전 부대변인…법정서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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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PG(Press Guidance,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이 법정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 심리로 열린 외교부 장관 상대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이미 전날 공개된 해외 언론 설명자료를 전달받아 배포하는 과정에서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지침을 받아 일부 제한적으로 전달했다 며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말했다.외교부 측은 외교부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유 전 부대변인 본인이 누가 시켜서 작성한 메일도 아니었는데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고 자인하는 취지가 적혀있다 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전 부대변인 측은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으며, 상급자인 대변인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향후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또 비상계엄 상황 직후 조 전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에 맞춰 메일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에 피해가 없도록 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내용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됐으면 해서 메일을 전했다 며 조직 내에서 문책과 질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징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상했다. 징계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바로잡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고 했다.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8월 2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유 전 부대변인은 계엄 사태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PG를 전달받은 뒤 조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해 문제가 됐다.PG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유 전 부대변인은 같은 달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PG 배포와 관련해 지시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제가 자료를 받아 배포 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일부(기자)에 5일 오후 전달했다 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