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21T07:20:00

10대 환자 발로 차고 목 짓눌렀다…정신병원 전 직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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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정신병원 전 직원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환자 B 양(17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양의 손발을 침상에 묶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B 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