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9T01:00:0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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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중과 유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