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3T21:16:24

“자신 무시했다” 방산시장 건물 방화·동료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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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