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7T04:24:32
후배 아내 강제추행한 군인…대법 “벌금형 확정 땐 전역, 성폭력 교육 면제 안 돼”
원문 보기후배 군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현역 부사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면제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만큼,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