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7T04:24:32

후배 아내 강제추행한 군인…대법 “벌금형 확정 땐 전역, 성폭력 교육 면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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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군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현역 부사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면제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만큼,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