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03T02:15:00

한강버스에 접근 금지…불법 수상레저 적발 땐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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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위 안전’ 위해 집중 단속서울시 제공.서울시가 한강버스 등의 수상 교통량이 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