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6T06:05:12
법원, “투표권 배제됐다”며 삼성전자 DX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각하
원문 보기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가 “투표권이 배제됐다”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제기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각하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제기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자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고 최근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