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명 고발
원문 보기[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통영시·함양군·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건(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통영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후보자의 배우자 B씨는 5월 중순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함양군 선관위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1명을 고발했다. C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D씨는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제3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양산시 선관위는 선거운동 관련 물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F씨는 5월 초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4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도 함께 고발됐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