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1T05:39:11

노영민·김현미까지… 검찰, 여권 인사 사건 잇따라 상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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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게 통상적인데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유독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상소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