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9T15:54:00
토허제 구역의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원문 보기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이후로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바뀌는 세제로 인해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토허제 때문에 못 파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예 연장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9월 이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