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4-28T02:00:00

법 개정 전 액상 전담도 온라인 판매중단 권고 가능…'재고'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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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지난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고지해야 하고,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한다.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과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재경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인 담배 로 분류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