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17:00:00

[청계광장/황호원]하늘에서 혁신은 무사히 돌아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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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항공안전법 개정안 안전 우려 커져 군용기 민간용 개조에 감항인증 쉽게 변경 효율 핑계 안전을 행정편의와 바꿔선 안돼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짙은 연기와 강풍을 뚫고 산등성이를 넘으며 물을 투하하는 산림헬기 조종사들이다. 대형 재난과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소방헬기는 구조대원과 환자를 태우고 때로는 도심 한복판을 비행한다. 이들의 임무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들이 타는 항공기는 더욱 안전해야 한다. 최근 발의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색 구조업무 또는 산불진화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군용 감항인증 체계를 확대 적용하고, 군용항공기가 퇴역후 개조된 경우 제한형식증명 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하겠다고 한다. 이로써 행정·재정적 낭비를 줄이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