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09T23:51:36

'택시서 강제추행' 불기소…헌재 "檢 보완수사 미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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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택시에 함께 탄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남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