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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19T07:33:54
송미령 "영농형 태양광법 차질 없이 시행…하위법령 등 후속조치"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아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농진청을 방문해 영농형 태양광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법 통과를 계기로 실증 사례를 확인 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 실증단지에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고정형·추적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하부에서 벼·밀·콩 등 식량작물 생산 분석 등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실증 결과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 설비와 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송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 며 법 시행 전까지 현장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