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4T20:00:00
[단독] 코로나 백신 피해, 재심서 첫 보상 판정… “진료비 지급하라”
원문 보기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가 재심의에서 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절차가 시작된 이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70대 남성과 70대 여성 사례 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70대 남성에겐 보상하기로 결정했고, 70대 여성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