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03:00:00
여성만 수건값 받은 온천탕, 인권위 “성차별”
원문 보기목욕탕에서 ‘여탕은 수건 분실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목욕탕에서 ‘여탕은 수건 분실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