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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02T12:01:36
선거운동원에 음료 제공·재산 축소 신고…선관위, 2명 고발
원문 보기[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선거운동원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다.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생수 등 20여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관계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B씨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뒤 이를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