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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1T01:51:15
끝까지 오리발...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원문 보기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를 안긴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판시했었다. 또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나가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