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18T06:54:18

입주민회의서 “어린 놈의 XX가”...대법 “단순 욕설은 모욕죄 안돼”

원문 보기

“언쟁으로 형사처벌 신중”말다툼 중에 나온 “어린 놈의 XX가”와 같은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