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에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나"(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 배제)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 며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 고 지적했다.그는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 며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 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장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사실무근 이라며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 고 밝혔다.이어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그러자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의 입장문을 봤다 며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