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26T02:29:00

24억원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 받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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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24억원대 부실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