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01T07:37:24
“협박했다 볼 수 없어”…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원문 보기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