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로 구매' 매출액도 부가세 부과?…오늘 대법원 판결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객이 쇼핑몰 제휴사나 제휴 카드를 활용하는 등 제3자 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그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자동차 쇼핑몰 운영업체 A사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2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GS리테일은 고객이 GS샵 에서 물건을 살 때 특정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A사의 경우, 제휴사를 통해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지급해 줬다.두 업체는 고객이 상품을 살 때 포인트를 쓴 경우 그만큼의 금액은 부가세를 물려선 안 된다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각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포인트 매출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해진 재화를 공급할 때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이른바 에누리액 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과세당국은 두 업체의 포인트분 매출이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에서 징수 대상으로 정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시행령은 구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형태로 적립 받은 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을 마일리지 로 정의한 뒤, 적립 주체에 따라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으로 구체화했다.이 조항은 2016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매출액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종전에는 고객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고만 돼 있었는데, 판례를 통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구체적으로 손을 본 것이다.2017년 12월 모(母)법인 부가가치세법에도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는 부가세 징수 대상(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넣고,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두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GS리테일의 경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 이라는 판단이 나오며 승소했다.반면 A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포인트분 매출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의 기준을 정한 새 시행령 조항도 적법하다는 취지다.이날 대법원은 2017년 4월 마련된 시행령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살펴 두 업체의 포인트분 매출액이 마일리지 인지 에누리 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 선고를 함께 진행한다.해군 상사인 A씨는 기지로 입항 중 함정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자신의 권고를 듣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 이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군사법원 1, 2심은 훈련 도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휘관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한 것 이라며 A씨에게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1999년 12월 이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된다고 인정해 왔던 상관모욕죄의 법리를 바꿀 지 여부를 가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