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17T03:00:01

금융사 ‘연체채권 떠넘기기’ 제동…판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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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