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0T15:48:00

하천·계곡 불법 시설, 무관용 원칙 적용… 與 “과징금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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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인근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고, 지난 12일 “계곡 불법 시설은 적폐”라고 재차 언급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사업을 핵심 성과로 강조해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黨政) 협의를 마친 뒤 “불법적 사익 편취에 대해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자진 철거를 유도했는데도 전혀 따르지 않고 장기간 점유하며 상(商)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집계한 하천·계곡 불법 시설은 전국에 약 7만200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