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22T23:37:00

"아파트 복도 지나다 깜짝"…분노 부른 이웃집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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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이웃이 공용 복도를 개인 운동 공간으로 개조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웃이 복도… ▶ 영상 시청 아파트 이웃이 공용 복도를 개인 운동 공간으로 개조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각종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벽에는 턱걸이 운동기구까지 고정해놨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