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3T15:45:00
“회의 자료 수정해” 이런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원문 보기노무사 A씨는 최근 한 30대 직장인으로부터 “회사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상담 요청을 받았다. 업무 마감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이 자신에게 굳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팀 간식도 나눠 주지 않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요즘 단순한 직장 내 다툼을 갖고도 ‘직내괴’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며 “특히 AI(인공지능) 보급이 확대된 뒤엔 ‘AI에 물어보니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데…’라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다. ‘직내괴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이 국내에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을 맞았다. 그동안 직장 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선 단순 업무 지시나 감정 다툼까지 ‘기분 상해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이에 따른 조사 인력 부족으로 정작 ‘실제’ 직내괴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