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다주택?…국가가 이혼 권하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는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 장려세인가 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다.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고 했지만 이는 국민을 또 속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 실상은 세금 폭탄 A 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치솟는다 며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 고 했다.이에 더해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준다 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 이라고 꼬집었다.또 이재명 정권은 정치와 지역, 세대를 넘어 이젠 부부 사이도 갈라치기 하냐 며 오죽하면 부부 공동명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처분한 공동명의 아파트도 언급했다.나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자마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냐 며 이는 징벌적 세금 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라고 질타했다.이어 공동명의를 택한 평범한 부부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평등권 위배 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