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8T00:09:41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변호사 상담 지원…'법률상담서비스' 도입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중앙행심위는 18일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를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 소송에 앞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청구 전 단계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용 희망자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가 상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정하면 전문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제공한다.상담을 받은 뒤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경우, 상담을 맡은 변호사를 국선 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부터 심판 절차까지 법률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더욱 촘촘한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