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18:00:00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거짓말”… 그 판결에 숨은 ‘이재명 공소 취소’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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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른바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열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겉으로 보면 2년 넘게 이어진 논란에 일단 마침표가 찍힌 듯합니다. 그러나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