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07T09:27:00
세월호 참사 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원문 보기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좌석이 모두 비어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