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2T15:45:00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따로 신청 안해도 된다

원문 보기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국민에게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가 바뀐다. 현재 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제공되는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를 손보는 것이다.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먼저 올해 내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한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