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5T05:16:42

통화 연결 상태로 교사 면담 엿듣고 녹음…학부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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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을 엿듣고 녹음한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 B군과 통화 상태로 연결해 놓는 방법으로 B군과 담임교사 C씨의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과 C씨는 면담 중이었고 A씨는 B군에게 자신과 통화 중인 상태에서 C씨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통신 청취·녹음은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