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0T01:19:33 사고 후 ‘술 타기’ 주장한 40대, 1심 무죄→2심 ‘징역 1년’ 원문 보기 사고 후에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