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얼마든 음주운전 전력 알려야”…윤상현, '김승원 방지법' 발의 예고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전과 검증의 빈틈을 메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치러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전과란에는 없음 으로 적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70만원이면 유권자는 음주운전 전력을 몰라도 되느냐 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보다, 벌금 액수 30만원의 차이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았다 며 벌금 70만원은 공개되지 않고 벌금 100만원은 공개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고 꼬집었다.이어 윤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고치기 위한 법안 추진 뜻을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범죄의 성격이 아니라 벌금 액수만으로 공개 여부를 가르는 현행 제도는 분명히 고쳐야 한다 며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보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김승원 방지법 을 발의하겠다 고 밝혔다.그는 또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이 7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유권자에게 숨겨져서는 안 된다 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지키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우겠다 고 덧붙였다.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 측은 곧장 머리를 숙였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다 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oney01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