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7T06:40:49

휴대폰 압수당하자 성추행 …상관 허위 고소한 20대 해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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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몸수색을 진행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 해군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 며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는 함대의 생활지도관 B씨가 A씨에게서 미인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뤄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휴대전화를 빼앗긴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생활관 안에서 허위 내용을 말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