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6T06:32:15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원문 보기(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