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6T06:32:15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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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