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MDL로부터 평균 8㎞→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통제구역→제한구역' 완화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한다. 이 경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 그 결과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군사장애물도 과감히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가 철거된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출입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을 통해 출입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