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28T09:57:00

법원,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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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 3일 서울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후 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사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거주하는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화재 당시 A 씨는 집에 혼자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