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03T09:00:04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 ‘65세 이상·10년 이상 거주’시 소득 안 따진다
원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고령층 1주택자라면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납부유예’ 및 ‘지방 이전 양도세 감면’ 특례 요건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완화해서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우선 당장 현금이 부족해 종부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종부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