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4T04:51:19
외국인 의료연수생 수술 의혹…복지부 “단독 의료 행위 불가”
원문 보기보건복지부는 최근 불거진 외국인 의료연수생의 단독 수술 의혹과 관련해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 참여자는 지도전문의 입회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거진 외국인 의료연수생의 단독 수술 의혹과 관련해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 참여자는 지도전문의 입회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