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3-31T19:19:40

테슬라 자율주행 임의 활성 '징역형'… "車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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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최근 해외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FSD 기능을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당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국토부는 “테슬라 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