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7T12:00:00
아들에 증여한 땅, 사이 틀어지니 돌려달라는 모친… 헌재 판단은
원문 보기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이뤄진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이뤄진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