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20T10:47:51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실형 구형…6월12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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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6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 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 정황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망상, 허위로 단정 짓고 영장에 기재한 것을 보면 미필적 고의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 고 했다. 이어 박 전 단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확증 없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신 구속을 시도했다 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중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 존재가 불명확하단 점을 인식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허위 사실 기재 전반에 관여해 죄책이 조금 더 중하다고 설명했다. 염 소령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 이라며 주임 검사로서 영장 기재 사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사권 남용에 가담했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 나선 염 소령 측 변호인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어떤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려 하지 않았다 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대통령 격노와 이 사건 행위는 관련이 없다 고 주장했다. 김 중령 변호인은 대통령 격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며 해당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됐지만 당시엔 파악된 내용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중령은 울먹이며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항명 수사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낙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 이라며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무했고,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점을 살펴달라 고 호소했다. 염 소령 역시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공판을 수행하며 어떤 사항도 은폐나 조작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시도한 적 없다. 일반적 절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며 열악한 환경하에서 수사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이들에겐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제기됐다. 염 소령 측은 구속영장의 직접 작성자가 아니며 작성 내용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 측 역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